런던올림픽 고양시 출전 선수 격려를 빙자해 불법으로 바자회를 개최, 물의(경인일보 6월 4일자 20면 보도)를 빚고 있는 고양시체육회가 각종 상행위가 전면 금지된 공원에서도 바자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고양시와 장항동 문화공원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고양시체육회·생활체육회 주최로 지난 5월10~13일까지 문화공원에서 다양한 스포츠용품 체험을 갖는 '2012 생활스포츠 체험페스티벌'이 열렸다.

수만여 인파가 붐비는 공원에서 생활스포츠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한 시체육회는 행사 목적을 전국장애체전 출전 고양시 선수 지원 및 홀트일산복지타운 돕기 자선바자회라며 다양한 의류 판매와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하지만 문화공원은 시 조례상 공공성 행사를 제외한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사용승인을 득한 가운데 의류 등 각종 잡화류 판매가 대성황을 이뤄, 사용승인 등에 적지않은 의혹을 사는 등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영업행위 절대 금지구역에서 열린 페스티벌과 장애선수돕기 자선 바자회장은 몽골텐트 100여개를 설치한 후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의류 및 먹거리 판매가 강행되는 등 4일간에 걸쳐 난장판 바자회가 열렸다.

문화공원 주변 상인 강모(48·여)씨는 "경기불황으로 가게세 내기도 어려운데 허가가 금지된 공원에서, 비슷한 물건을 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며 고양시와 고양시체육회를 싸잡아 강력 비난했다.

시체육회와 장애돕기자선바자회 행사를 함께한 A업체는 "공원내 페스티벌과 자선 바자회 운영과 관련, 시체육회에 단 한 푼의 사용료도 지불치 않았다"며 "예상 밖 영업실적 저조로 적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관계자는 "장애체전 출전 선수를 돕기위해 자선 바자회를 열었으며 업체서 수익금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화동 종합운동장 광장에 불법 설치해 말썽을 빚은 의류바자회는 4일 자진 철거했으며 바자회 유치와 관련 일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