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침해사례 증가에 따라 경기도의회 차원의 교권보호조례 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경인일보 5월14일자 22면 보도) 최창의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 조례)'가 11일 입법예고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미 입법 예고한 상태여서, 내용이 유사한 두 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10일 경기도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교권 조례를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 의원 외에도 김상회 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 분쟁 해결을 위해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

최 의원은 "의회 심사 이전에 도교육청과 서로 충분한 협의를 가져 도교육청 조례를 포괄한 교육위원회의 단일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