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6년 동안 의사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60)씨를 검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치과와 기공소에서 배운 기술로 2007년부터 인천·경기에서 의사면허 없이 발치, 크라운(충치 치료때 금속관으로 이를 덮는 것), 틀니 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번 돈은 약 3억5천만원이다.

또한 시술 횟수는 무려 300차례를 넘는다.

A씨는 "싼값으로 치료해 주겠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시술은 노인들 집에서 이뤄졌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