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도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인천 송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하 공역)'에 아파트 단지 20여곳, 학교 10여곳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법적으로 비행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도 언제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 서울지방항공청의 비행구역 좌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인천 공역 내에는 송도국제도시 1·6공구 대부분 지역과 8공구 일부가 포함돼 있었다.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천의 공역은 1곳으로 아암도 인근 송도비행교육원을 기점으로 반경 1.8㎞ 지역이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신정초등학교,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커낼워크 등이 공역 안에 있다. 연수구 구도심 지역에서는 옥련동 쌍용아파트, 인천해양과학고 등이 공역 안에 자리잡고 있다.

인천 송도공역은 지난 1992년 4월 17일 처음 지정됐고, 2010년 6월 24일 현재 구역으로 수정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공역이 조정되면서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현지 실사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역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송도의 공역은 약 1㎞ 정도가 축소됐다. 당시에도 공역 안에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등에 주거단지가 있었지만 이 지역도 공역에 포함됐다. 이후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신도시에도 많은 주거단지가 조성됐지만 구역 조정은 없었다.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역 조정 및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이 일고 있다.

▲ 합법적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도 초경량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는 인천 송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에 아파트 단지 20여곳, 학교 10여곳이 위치해 있다. 아암도 인근 송도비행교육원 넘어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임순석기자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에서 계속해 이런 일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공역 조정 및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밀집한 송도국제도시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송도 경비행기 비행구역 문제와 관련해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공역 해제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행동호인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역 해제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역 해제 및 조정 등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승재·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