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토막살인사건 오원춘 사형선고 /경인일보DB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이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에 대해 강한 의혹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길 가던 A(28·여)씨를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오원춘이 A씨를 감금하고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한 후 살해한 점, 이후 시신을 손괴하고 유품을 훔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잔혹한 범죄로 A씨의 인격권을 무참이 짓밟고 유가족들에게 평생 남길 상처를 안긴 점 등을 감안하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원춘의 범행은 여러 정황을 참작해봤을 때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경찰 수사에서 불성실한 진술, 사건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원춘의 잔인한 시신 훼손에 대해서 인육 제공을 위한 경합적 목적이 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시신의 살점을 정교한 방식으로 절단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유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이유도 해명되지 않는다"면서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도구 등이 있었음에도 칼을 이용해 오랜 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한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즉각적으로 숨지길 원했고, 2개월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체 훼손의 또다른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는 오원춘이 법정에 들어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며, 재판부의 선고 도중에는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다. 유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후 조용히 떠났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