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혐의(영아 유기)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원룸계단에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이는 이 원룸에서 거주하는 B(58·여)씨에게 발견된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사를 받은 뒤 연수구청 보육시설로 인계됐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