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등의 교비횡령과 교원임용 부정 등을 방치한 채 무기력하게 운영돼온 사학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승인 취소를 당하고 신임 이사 선임권도 정지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청원 초ㆍ중ㆍ고와 여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청원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이사 7명과 감사 1명 등 8명 전원의승인을 취소키로 하고 우선 이들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 청원학원 전 이사장 이모(2009년 사망)씨와 현 이사장 민모씨, 법인 사무국장을 겸임한 상임이사 윤모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교비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08년부터 교원 41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이사장과 상임이사 주도로 신규임용 대상자를 정하고 시험순위를 조작하기도 했고 교육청에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의 임야를 야구장으로 임대해 10년간 임대수입이 1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한번도 법인 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고, 올해는 임대수입 5천500만원을 현 이사장 명의의 별도 통장에 일시 보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이사들이 이 같은 불법ㆍ편법 행위를 묵인ㆍ방치했고,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 민씨와 상임이사 윤씨를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승인 취소까지 청문 절차 등을 거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우선 60일간 한정적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승인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과거 사학들이 감사 진행 중에 일부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 이사를 선임해 관할청의 임시이사 파견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이사 선임권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원 신규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등 관계자를 고발했다.

   아울러 청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