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지배주주인 봄바디사에 경전철 시설비 5천15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용인시가 계약 해지에 따른 2차 판정에서 추가로 2천62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위원회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 봄바디사가 용인시·용인경전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시가 봄바디사에 기회비용(그동안 운행을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비용) 2천627억여원을 배상할 것을 판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하자를 이유로 경전철 준공을 해주지 않은 용인시에 대해 중재위가 '준공을 막을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경전철 운행을 놓고 시가 보여준 행태가 지나친 행정권 행사였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국제중재위는 지난해 10월 시설비용과 관련한 1차 소송에서 용인시가 봄바디사에 5천159억원을 지불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국제중재위는 그러나 봄바디사가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1천890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한 부분은 인정치 않았다. 또한 '이자율을 20%로 적용해 달라'는 봄바디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4.31%를 적용토록 했다.

국제중재위는 시가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봄바디사를 상대로 제기한 2천6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시는 이번 2차 판정에 따라 봄바디사에 모두 7천787억여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2차 판정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부분으로 배상 규모가 3천억원 이하로 줄어든 건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의 손배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불만"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천600억원이 넘는 추가 배상이 시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비로 충당해 30년 분할로 갚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