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경기도내 학교들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19일 시설공사를 부당 정산하거나 하자관리 등을 소홀히 한 도내 8개 학교에 대해 관련자들의 징계를 건의하고, 부족 시공분에 대한 예산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내 A고는 지난해 조리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지만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또 이 학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설공사와 분리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고도 지난해 준공한 특별실에 대한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미뤄 시설이 방치되고 있으며, 방수 시공도 임의로 축소 변경했지만 정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C고의 경우 2010년 학생복지관 증축공사 후 외벽 단열마감재가 탈락되고 내부 미장면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공사 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2월 진행된 시설감사 1차 발표에 이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시설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