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조정(민사조정)이 시작된다. 수년간 답보상태인 청라국제도시의 핵심사업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청라국제업무타운주식회사가 LH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협약변경에 대한 조정을 28일 시작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식회사의 사업협약변경 요청사항은 '일반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조정:투자비의 10% → 5%', '외국법인 10% 이상 출자(기존 30% 이상)', '잔여토지비 블록별 준공후 1년 이내 납부' 등이다.

사업조정 당사자 양측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H 입장에서는 침체된 청라국제도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중요하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대체사업자를 찾지 못해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식회사는 이 사업이 무산되면 입게 될 유·무형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 비용 증가로 하루 평균 1억6천만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누적 손실이 크지만,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조정 결과가 청라국제도시에 미칠 여파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도시에 건설된 아파트는 1만6천여 가구지만 현재 입주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입주예정 단지중에서도 LH, 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다.

'아파트 분양할 당시 계획된 도시기반사업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청라에 계획된 유일한 비즈니스 업무타운이다.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입주자 민원은 물론 청라국제도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사업조정은 '분쟁 해결'보다 '합의안 도출'에 무게를 둔 법적 절차다. 양측이 본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 사업변경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2~3차 조정을 거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주식회사 관계자는 "청라의 핵심사업으로서의 상징성과 조속한 사업 착수를 희망하는 청라 입주민들의 염원, 다른 PF 사업에 중요한 선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성을 감안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