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이 전면 공원화된다. 이재명 시장은 27일 "분당구 대장동 지역 91만여㎡를 공영개발해 남은 이익금으로 문제의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5기 취임 2주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2019년 3월까지 대장동 구역과 1공단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결합개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장동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개발할 경우 3천1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1공단을 단 한 푼의 예산 부담 없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대장동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1공단 부지 일부를 성남지원·지청(법원·검찰) 부지로 매각하거나 현 지원·지청 인근 부지를 편입, 확대 재건축하도록 하는 등 1공단과 연계해 지원·지청 이전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개발 방식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1공단 토지주, 지역주민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의회 등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결합개발'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개발제약이 많거나 개발이익이 적은 구역과 개발 조건이 좋은 구역을 묶는 방식이며, 올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편 신흥3동 1공단 부지 8만4천200㎡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실효되는 등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조성계획 역시 예산문제로 표류하면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성남 '1공단' 전면 공원 조성
이재명 시장, 대장동 구역과 '결합개발' 계획 밝혀
성남지원·지청 이전 뜻도
입력 2012-06-28 00: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6-28 1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