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2012년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을 융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거주 수급자 가구 세대주나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영세 상업자금,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2년제 대학이상 학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융자는 1천만원,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한도에서 대여하며 연이율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자활지원사업자금은 관내에 주소를 둔 기관 및 단체가 대상이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기타 자활사업 육성 및 수급자,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금은 7천만원 한도로 연이율 2%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