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인들에게 제공해 오고있는 '무료주차권'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제공돼 그 취지를 무색케하는 한편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어서 비난. 시는 차량을 갖고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2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2시간 경과후 30분마다 500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중인 상태.

이를 위해 민원실 등 각 부서에는 무료주차권을 비치해 놓고, 민원인들에게 방문 목적, 민원종료시간 등을 기재한 무료주차권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받은 민원인들은 이를 정문 주차요금 정산소에 제출해 주차요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상당수 부서에서는 이 무료주차권을 민원인이 아닌 친분이 있는 일반인 등에게까지 제공하는가 하면 시청앞 일부 일반사무실에서는 아예 이 무료주차권을 여러장 갖다 놓고 차를 시청 주차장에 주차한 후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를 나눠주는 등 무료주차권 관리 소홀이 위화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