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의 수해쓰레기 반입 기준이 올해부터 엄격해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여름철 수해 폐기물 매립에 따른 악취 등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반입-매립-악취관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수해 폐기물을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심하게 젖어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운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대형폐기물(가구·타이어 등) 및 가전제품이 포함된 폐기물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주민운영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립 단계에서는 5만t분량의 수해 폐기물이 매립 가능한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복토 두께를 기존 50㎝에서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간복토층에는 비닐차단막이 씌워진다. 특히, 포집관로와 간이소각기 추가 설치를 통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매립지공사 손원백 매립관리실장은 "지난해와 같이 수해쓰레기 악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을 우선적으로 분리, 선별해 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