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토지를 6명이 소유하는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소유자 수를 늘렸다. 이들을 주축으로 조합이 설립되면서 대대로 지역에서 살아온 토지주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김포시 걸포동 걸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중인 조합아파트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사업부지내 6천여㎡를 소유하고 있는 박모씨 등은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조작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2008년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시행사측이 걸포동 249의 1 대지 1㎡를 김모씨 등 6명이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쪼갠 뒤 조합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11명의 조합원 중 6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하고 '합법적'이라며 사업을 승인했고 지난해 5월 환지인가까지 해 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이어 "이 같은 지분쪼개기를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환지를 통한 사업방식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이와 함께 "조합 설립의 부당함을 법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법원에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도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중 3명은 시행사 소속 직원이지만 조합설립 과정에 잘못은 없으며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될 게 없다"면서 "환지계획도 이미 인가가 나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이 맞아 허가를 해 줬다. 주민들을 위해 조합측과 협상하도록 중재하는 등 노력했고 앞으로도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예건씨엠이 시행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아파트 옆 부지 5만5천여㎡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498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중인 걸포2지구는 현재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분양세대수의 절반 이상인 250여가구의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김포/박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