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 용인시(경인일보 6월 26일자 20면 보도)가 도시공사의 최고위급 간부와 직원 등 9명을 중징계 또는 징계처분의 내용안을 도시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특히 덕성산업단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임한 전 사장 등을 비롯한 해당 간부·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안에 따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달 5일부터 특별조사에 나선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2일 조사를 마무리 하고 모두 9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도시공사에 통보했다. 시는 징계대상자 가운데 최 모 전사장은 사표를 수리하고, 5명은 중징계, 3명은 징계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도시공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 확정토록 지시했다.

중징계인 해임 대상에 본부장급이 포함되고 팀장급 2명도 해임·정직 등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특별조사 결과, 회계와 예산 운용은 물론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역북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시의 고강도 처분은 지난 달 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인력진단을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인력구조 개편을 지시한 김학규 시장이 조사결과 보고 자리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방침이 확정됐으며 차후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 사장과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특별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징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특별조사 내용과 조직 진단결과를 토대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인력구조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도시공사에 대한 전면 재수술을 예고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지난달 초 덕성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2순위인 H컨소시엄과 새 협상을 시작, '부실 선정'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 모 사장이 전격 사임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