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16개 시·도에 교부금 개념으로 재원을 이전해 주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주민세 5조2천억원, 지방교부세 11조2천억원, 부동산교부세 7조7천억원 등 24조1천억원의 지방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2조9천억원까지 합하면 총 27조원이나 되지만, 이 기간 지방소비세는 9조원이 채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19조원은 지방의 몫으로 떠넘겨진 셈이다. 특히, 지방세 감면 폭이 큰 경기도와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프 참조

■ 경기·인천 지방소비세는 빛 좋은 개살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는 2010년 2조6천789억원에 이어 2011년 2조7천188억원, 2012년 2조9천59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에 교부된 지방소비세는 2010년 4천519억원(경기 3천725억원, 인천 794억원)에 불과했으며, 2011년과 2012년도 각각 4천372억원(경기 3천600억원, 인천 772억원), 4천852억원(경기 3천900억원, 인천 952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조사한 민간 최종소비지출계수의 가중치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00%에 둔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등 수도권보다 2~3배 많은 가중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인천시가 받을 지방소비세 추산액은 952억원으로, 울산시(800억원)와 제주도(496억원)를 제외하곤 가장 적었다. 여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35%)까지 출연하고 나면 제주도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 경기·인천의 희생만 강요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은 교부받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오는 2019년까지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2010~2012년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방소비세중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2010년 1천441억원(경기 1천184억원, 인천 257억원), 2011년 1천530억원(경기 1천260억원, 인천 270억원), 2012년 1천698억원(경기 1천365억원, 인천 333억원) 등 4천6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금은 2010년 203억원(경기 111억원, 인천 92억원), 2011년 216억원(경기 118억원, 인천 98억원), 2012년 216억원(경기 115억원, 인천 101억원) 등 635억원이 고작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받게 될 지방소비세(지방소비세-출연금+배분금)는 3천370억원(경기 2천650억원, 인천 720억원)으로, 부산시(2천585억원), 울산시(1천99억원), 경남도(3천308억원) 등 '부·울·경'의 지방소비세 6천722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기도·인천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지방교부금 부담을 경기도와 인천시에 떠넘기는 행태로, 지방간 재원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술책이라는 지적이다.

/문성호·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