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하는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만들었다. 부여 대상은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으로 하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조기에 발견해 적극 해결한 자 등이다. 가산점은 연 단위로 부여하되 1회 0.1점을 주며 총 합계는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는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선정하며, 시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1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관련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이 방안을 시행해 연말에 학교별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