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여부에 대한 법제화가 수십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식용 유통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 기관인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란'을 떠나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다.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으로 포함시켜야" = 개고기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빨 빠진 법안'이라고 표현한다. 1977년 정부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개를 관련법에서 제외시킨 탓에 위생관리 근거마저 사라졌고, 지금까지 위생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안용근 교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가축으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개고기 유통 과정의 위생이나 관리감독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현재의 비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을 방치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 "음식아닌 반려동물" = 수백개에 달하는 각종 동물보호단체 회원 및 동물애호가들은 '개고기'란 단어 자체에도 거부감을 느끼며, 식용 합법화 움직임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들은 개고기가 합법화되면 온갖 가공식품으로 뻗쳐 개고기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소속 박모(39·여)씨는 "법으로 개를 가축화시키면 무분별한 개고기 가공식품이 양산될 것"이라며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법 개정보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 = 1999년 당시 김홍신 의원은 위생적인 개고기 유통을 위한 '개고기 법률화'를 제안했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두 차례 모두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한 시민단체 소속 정모(31)씨는 "법제화를 통해 위생적인 유통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단속으로 유통을 금지시키든지 정부가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개고기 합법화 문제는 워낙 민감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제도마련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조영상·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