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으로 채권 행사가 동결돼 어음 만기를 넘길수 있게 된 만큼, 채권단의 만족스러운 자금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 LIG건설이나 진흥기업처럼 아무런 언질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반복된 탓에 채권단과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불신은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워크아웃의 취지인데, 일부 대기업이 이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는 삼환기업이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 중범죄가 없으면 경영권을 지킬수 있는 통합도산법을 이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를 채권단 압박용으로 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금융회사 대출뿐 아니라 모든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는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