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요양원에서화상입은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이 민사배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B(83ㆍ여)씨의 다리에 전기찜질팩을 해준 뒤 화상입은 것을 발견했으나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 B씨가 화상입은 지 18일 만에 염증과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