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전(왼쪽), 변경후(오른쪽)

불법 쪼개기, 불법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불법 건축물 난립은 설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주와 건축사가 애당초 불법 개조를 전제한 뒤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다가구 불법 건축물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 외관에 설치돼 있는 가스계량기 개수.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허용돼 있는 다가구주택 개수 이상의 가스계량기가 외벽에 붙어있다면 십중팔구 불법 쪼개기 건물이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용인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은 필지당 3가구만 건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건축지침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에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0여개의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이들 건물들은 사용승인전까지는 정확히 3가구에 대한 계량기만 부착해 놓고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대수선해체 뒤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 나간다.

설계도면에 없던 화장실과 현관문도 가스계량기가 늘어난 만큼 증가하게 되면서 다가구 주택이 '원룸 쪽방'으로 변질돼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 A씨는 "건축주가 불법 건축물을 위한 설계와 시공을 요구할 경우, 부동산 장기 불황에 허덕여온 영세 건축사나 건축업자들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털어놨다.

소매점과 창고 부지를 숙박업소로 불법 용도변경한 화성 제부도 펜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화성시가 제부도 불법 펜션 철퇴 차원에서 철거를 명령했지만 이들은 각 방에 있던 욕조와 가스밸브 등의 설비만 철거하는 '꼼수'로 버텼다. 관청의 단속이 잠잠해지면 그 부분만 다시 설치해 영업이 재개된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행정기관이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등 몇 고비만 넘기면 관청에서 양성화를 검토해온 관행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궐동지구내 7~8년이나 된 불법 건축물 매매시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압류됐던 건축물을 팔기 위해 단 한번의 벌금 납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오래전에 압류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영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