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이번에는 경전철 관련 소송의 성공사례금 지급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市)는 최근 마무리된 소송에서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전철 민간시행사에 모두 7천7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1차와 2차에 걸쳐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과 2천6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용인경전철 측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용인시 측 변론은 A법무법인이 맡았다.
시와 A법무법인은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로 착수금 15억원, 재판 결과 시가 얻는 경제적 이득에 따른 성공사례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A법무법인은 이 계약 조건을 근거로 최근 용인시에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성공사례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구두 통보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재판이 사실상 패소로 끝났는데 무슨 소송 성공사례금이냐는 입장이다.
시는 실제 투입된 공사비 지급 문제를 다룬 1차 판정은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논외로 치더라도 경전철 운행을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과 금융비용 손실문제를 다룬 2차 판정에서 시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원이 2차 판정을 통해 시가 용인경전철에 주라고 판정한 금액의 경우 재판 결과에 시의 입장이 반영됐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애초 용인경전철이 요구한 액수에 비해 겨우 2억원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용인경전철에 지급을 요구한 2천600여억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시행사에 거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는데 소송 성공사례금까지 지급한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자문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뒤 A법무법인 측과 협의는 하겠지만, 시로서는 지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성공사례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와 금액 등을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용인=연합뉴스
용인시 경전철訴 성공사례금 요구에 또 골머리
시 "재판 사실상 패소" Vs 법무법인 "받아야겠다"
입력 2012-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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