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사업 시행사 2곳에 약 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연수구청에 통보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줄어 업무량이 감소했음에도 인천,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송도국제도시에서 2009년 9월~2011년 9월 준공된 9개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자 2곳에 대해 연수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연수구는 그동안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이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조성 목적 외의 용도(주택건설)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9개 주거단지의 개발이익(개발비용 미반영)을 약 760억원으로 추산했다.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 등을 빼고 난 금액의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연수구는 100억원 안팎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수구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들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검증 작업을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 황해를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로 면적이 축소됐지만 해당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9.1%, 황해경제자유구역의 71.3%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정원은 조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기준 인천경제청 정원 320명 중 61명, 황해경제청 129명 중 92명의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경제자유구역 면적 축소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 출신의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A씨의 ID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영종미개발지 완충녹지지역 전자도면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후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완충녹지지역에서 10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A씨는 전자도면 삭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