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2회에 걸친 촉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조치가 가해진다. 그러나 불법을 근절하기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명령에는 건축주들이 아랑곳하지 않는다. 행정당국에서 강하게 압박할 경우에만 일부 시설과 집기를 치우는 척하다 자주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노리고는 곧 불법으로 되돌아온다. 그나마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속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불법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인 데다 체납도 상습적으로 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용인 잔다리마을 불법다가구주택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대략 가구당 500만~600만원에 불과했다. 건축주들이 불법 쪼개기로 얻는 임대료 수익의 한 달치도 채 되지 않는 액수다. 용인시는 뒤늦게 국토해양부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해체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산출기준은 불법다가구주택 단속에 한계가 있어 100분의 10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건축주들은 체납도 상습적으로 한다. 화성시는 적발된 불법 펜션 134건 가운데 원상복구를 했거나 시의 고발 조치가 이뤄진 곳을 제외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납부 상황은 형편없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거둬들여야 할 이행강제금 46건 1억6천500만원 가운데 3천만원만 납부됐을 뿐 1억3천500만원은 체납상태다.
압류 역시 매매시에 밀렸던 체납액만 내면 풀리게 된다.
더욱 불법을 부추기는 건 불법쪼개기 건물이 매매시 같은 규모의 대지 및 건물들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 궐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대지 규모가 같은 건물보다 쪼개기 건물이 5억원 이상 비싼 경우도 있다"며 "밀렸던 이행강제금은 매매시 '수수료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전했다. A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행정조치로는 불법을 막기 힘들다"며 "보다 강력한 법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상·황성규기자
[판치는 불법 건축·3]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조치
임대수익 한달치도 안되는 벌금 '콧방귀'
용인 잔다리마을 이행강제금 500만~600만원 불과
원상복구명령도 효과없어 관련 법규정 강화 절실
쪼개기 건물 비싸게 팔려… '체납액=수수료' 인식
입력 2012-07-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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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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