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한복판에서 불법용도 변경 등이 이뤄진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건축한 오피스텔을 개개인에게 분양한 후 다시 임대하고 있는 곳도 있어 제2, 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3일 오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D상가. 송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건물 8층에 약 3m 간격으로 오피스텔 60채가 들어서 있다. 인근 부동산 업체 등에 따르면 11㎡ 크기의 각방에는 화장실, 샤워장 등이 갖춰져 있다. 해당 층 다른 편에는 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중이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는 학원. 학원을 운영할 경우에도 20개소까지만 분리가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에 불법 건축물 분할(쪼개기)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입주관리자에게 임대 문의를 하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 있는 오피스텔 60채가 모두 분양돼 각기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이다. 입주관리자는 용도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태연하게 설명했다.

입주관리자는 "현재 이곳은 교육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곳을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할 수는 없다. 월세로 보증금이 싸니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각 방마다 분양이 된 상황이라 주인이 따로 있다. 하지만 주인을 만날 필요는 없다. 부동산을 통할 필요없이 관리업체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건물 다른 층에서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이 건물 7층에 음식점과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돼 있지만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송도국제도시에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단속은 전무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후 불법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건축물이 단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실태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제청은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송도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 건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불법용도변경 등은 내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다니면서 불법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