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필지는 사유지 8천947필지, 국·공유지 1천366필지 등 모두 1만313필지이다. 유형별로 보면 분할 7천639필지, 합병 729필지, 신규등록 54필지, 지목변경 1천717필지, 등록전환 174필지 등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토지 소재지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