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 8월부터 민원발생 및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쓰레기 및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지 않고 시 음식물 수거용기에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CTV와 주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주로 배출하는 야간시간대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비규격봉투 이용한 폐기물 무단투기 20만원, 폐기물 소각 50만원, 행락중 쓰레기 방치행위 20만원 등이다.

이천/심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