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무의도 연수원 미등기 논란(경인일보 7월 18일자 23면 보도)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방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시계획상 작년 12월 말 사업 준공을 앞둔 홈플러스의 사업기간을 인천경제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작년 12월 홈플러스로부터 '사업기간 1년 연장' 등이 담긴 '실시계획변경 사유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29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무의도 연수원(테스코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사업 기간은 '2009~2011년'에서 '2009~2012년'으로 바뀌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홈플러스는 개발부담금 납부 시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업기간 연장 사유로 홈플러스와 인천경제청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시설 보완'을 들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애초 사업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홈플러스 요구를 인천경제청이 수용한 것인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 준공을 한 뒤 보강 공사를 했어도 관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기간을 연장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일 때 사업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애초 약속한 외국인 투자를 작년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다. 또 태양열판 위치조정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시설 설치 문제는 실시계획상 사업을 연장할 '불가피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홈플러스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전인 작년 7월 무의도 연수원 개원식을 열고,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6일자로 인천경제청에 '경계측량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 준공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탄소저감시설 설치가)애초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개발부담금 납부 시기를 유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수록 땅값도 높아져)개발이익금 부담이 오히려 커지게 될 것"이라며 "탈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차흥빈·김명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