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경근)는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식당 운영자 A(36)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휴대전화를 탈취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에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A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선관위가 요구한 식사대금 영수증, CCTV 녹화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선거부정감시단원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관위는 모 국회의원이 연루된 식사모임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목동훈기자
선거법 위반 자료 제출 안해 식당 주인 600만원 벌금
입력 2012-08-0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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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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