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사가 국내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수입권'을 민간인이 수입하는 양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인천지사에 따르면 본디 민간인이 직접 양파를 수입할 경우 5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할당관세 도입으로 당분간 10%의 관세만 더해진다.
인천지사는 이달 말까지 할당관세 대상물량 11만t 중 2만5천t에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한다. 나머지 8만5천t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은 국내 양파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다.
양파 값 상승에는 재배 면적과 날씨가 영향을 줬다.
올해 국내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8.8% 감소했고, 기상악화로 생산량이 21.3%나 줄어 7월 평균 상품 도매가가 1㎏당 896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오른 값이다.
1일 현재도 양파 값은 오름세다.
전국 평균으로는 상품 소매가격(1천636원)이 지난해 평균보다 19% 올랐고, 중품 소매가격(1천87원)은 36% 상승했다. 인천 내 양파 거래 가격 상승세도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인천지사를 통해 지난해 판매된 양파는 총 967t(시가 5억2천300만원)으로, 전국 판매량(8천922t)의 10.8%를 차지했다.
/박석진기자
민간수입 양파도 '할당관세' 적용
11만t 중 2만5천t 우선… 나머진 수급에 맞춰 탄력적
aT, 가격하락 유도위해 50% → 10%까지 혜택 제공
입력 2012-08-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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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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