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하계 휴정 기간에 돌입하면서 법정은 물론,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던 민원인 주차장까지 한산한 모습.

이 기간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재판은 열리지만, 일반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 등 대부분의 재판은 휴정. 이에 따라 법원 판사와 직원들은 물론, 주변 변호사들까지 이 기간에 맞춰 덩달아 휴가를 다녀오고 있는 상황.

이웃사촌인 수원지검 역시 최근 정기 인사 발령이 나면서 아직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데다,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일정으로 김수남 검사장이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서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일부 피고소인들의 경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별다른 통보가 없어 답답할 뿐'이라는 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