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항만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2영종도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암초에 부딪쳤다.
2일 오후 영종동사무소에서 열린 제2영종도준설토투기장 주민설명회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6월 22일 주민 반발로 연기됐던 설명회가 또다시 무산돼 인천항만청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영종 주민들의 반발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인천항만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2010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했다. 그러나 영종 주민들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영종 주민들은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집단시위와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준설토투기장이 조성되면,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영종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예단포 어촌계장 김윤조씨는 "이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관련 내용조차 인천항만청에서 알려주지 않았고, 또 협의를 위해 주민들과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영종 주민들은 환경평가서조차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이 조류와 어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2일) 인천항만청이 배포한 주민설명회 자료는 A4용지 5장 분량으로, 사업 목적 등 간단한 내용만 담고 있다.
장지선 영종발전협의회장은 "대규모 갯벌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주민 보상은 물론 생태계 문제도 전혀 거론된 적이 없는 준설토투기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이규용 항만정비과장은 "설명회가 무산됐어도 법령에 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흥빈기자
영종준설토투기장 조성 '주민 반발'
입력 2012-08-02 23:2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8-03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