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입욕통제 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해양경찰청은 독성해파리 출현시 해수욕장 입욕통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독성 해파리를 수거한 후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입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성 해파리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과학원은 항공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파리 등 유해생물 출현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입욕통제 조치는 수산과학원의 해파리주의보 여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파리 출현 개체 수와 환자 발생 인원을 감안해 해경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영경계선 내 100㎡당 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또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3마리 이상 출현시 독성 해파리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해경이 입수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인천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8살 A 양이 독성 해파리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