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성 해파리 주의 /연합뉴스

   전국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욕장 입욕통제 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해양경찰청은 독성해파리 출현시 해수욕장 입욕통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독성 해파리를 수거한 후 위험요소가 없을 경우 입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성 해파리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과학원은 항공예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파리 등 유해생물 출현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입욕통제 조치는 수산과학원의 해파리주의보 여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파리 출현 개체 수와 환자 발생 인원을 감안해 해경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영경계선 내 100㎡당 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또는 노무라입깃 해파리가 3마리 이상 출현시 독성 해파리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해경이 입수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경청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인천을왕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8살 A 양이 독성 해파리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