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며 이를 보류토록 일선학교에 지시해 온 경기도교육청(경인일보 8월10일자 22면 보도)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6일 도교육청 및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에 16일 통보했다.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 평가를 강화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으면 대입과 학교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이홍동 대변인 성명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변인은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 조치는 재고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일선학교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방침에 혼선을 빚고 있다. 수원 A고 관계자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각각 다른 지시를 내려보내면, 일선학교는 누굴 따라야 하냐"며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조율없이 지시를 내린 교과부나, 대안없이 기재 보류를 요청한 도교육청 모두 문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교과부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교육청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