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학생범죄의 학생부 기록과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형사사건 등 범죄로 간주되는 학생들의 일탈행동 등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반면, 학교내 폭력 가해에 대해서만 학생부 기재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 등에 내려보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대한 훈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부 기록 영역에 따라 기재토록 돼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1호에서 9호까지로 서면사과와 퇴학 처분까지 이른다. 학교내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사항의 경중 여부에 따라 징계사항을 정하게 된다. 교사들은 학대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사항 특기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나눠 학생부에 이를 기재하게 된다.

이같이 기재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자료 등에 활용된다. 특히 대입 당락에도 중요 결정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학교내 폭력 외에 형사사건 등을 저지른 학생들은 이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 학생부 기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 등은 학교 선도위에서 다뤄 학대위 징계내용만을 다루게 한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에서 예외가 되는 것. 중범죄로 소년원을 다녀와도 전과기록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셈이다.

대학 입시 등과 관련한 역차별도 문제다. 일선 대학들은 별도의 조회없이 학생부 기록만을 확인해 강·절도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 생활을 마친 학생들보다 교내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이유로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재 보류 입장을 밝혔고, 교과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 교원을 징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