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코스닥 상장기업 공시정보의 외부 유출 사건과 관련, 모든 공시의 85% 가량을 사전 검토 없이 즉각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최홍식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 조치가 필요한 공시 사항을 리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른 공시 내용들은 리뷰절차 없이 바로 등록하도록 바꾸려 한다"고도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기업으로부터 공시정보가 접수되면 규정위반 및 광고목적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숨진 채 발견된 거래소 직원 이모(51)씨는 이 과정에서 통상 10여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치가 필요한 공시는 15% 정도"라면서 "따라서 공시의 85% 가량을 리뷰절차 없이 즉각 투자자들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코스닥 공시 개선방안과 동일한 방향으로 유가증권 시장 공시 시스템도 개선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해 일단은 공시 우수법인과 우량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이나 관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즉시 공시 사전확인절차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공시처리부서 담당 라인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본부장은 "가능하면 최소 직원만이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면서 "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닥 공시 담당 직원과 시장운영팀 직원이 공시 내용을 먼저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시장운영팀은 열람 가능한 직원의 범위와 권한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 본부장은 "아직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숨진 이씨는 내사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거래소에서 비위 행위 눈치를 채자마자 15일 잠적해 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씨가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공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공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들의 로그 기록과 공시전 10여분 사이 매수ㆍ매매가 집중된 종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씨 외에 다른 직원들은 별다른 정황이 잡
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지금 당장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