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5천t의 하수를 불법으로 방류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유역청은 남양주시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석우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한강유역청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월류관을 통해 하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오수를 매일 배출했다.

 남양주시는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인 4만3천t을 넘는 하수가 발생하자 하루에 1만∼1만5천t을 불법 방류한 것으로 한강유역청은 보고 있다.

 불법 방류한 하수는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을 통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갔다.

 한강유역청은 지난달 말 순찰 중에 이를 적발하고 남양주 시내 13개 하수처리장을 점검했지만 또 다
른 불법 방류는 확인하지 못했다.

 남양주시는 하수관거 파손 등의 이유로 유입되는 하천수나 지하수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강유역청은 전했다.

 한강유역청은 불법 방류에 따라 화도하수처리장이 있는 '한강F 단위유역'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 부하량이 할당량을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화도읍 등 이유역의 개발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하수를 1만5천t 무단 방류하는 경우 한강F 유역의 BOD 배출 부하량은 하루 2천635㎏으로 할당량 1천645.6㎏을 60%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양주시는 "하수처리 용량을 늘리려고 2010년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낡은 배관과 맨홀을 정비해 하천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