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오류동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사건(경인일보 7월 27일자 23면 보도)을 수사중인 서구가 폐기물 매립시점을 특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매립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 터라 서구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는 지난 6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업체가 서구 오류동 공장 신축부지에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불법 매립됐다고 신고함에 따라 매립 행위자와 매립경위를 수사중이다. 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일대에 1천770㎥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전 소유주인 B업체가 이곳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이라며 B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B업체는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지난 2010년 B업체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전 소유주인 B업체가 불법매립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도 행위가 언제 이뤄졌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행위는 2005년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반면, 불법매립이 2005년 이전에 이뤄졌다면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다. '폐기물관리법'은 사법처리외에도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다.

B업체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석하고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는 순환골재로 땅을 되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썩지않는 폐콘크리트의 특성상 폐기물만으로는 매립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매립행위자를 찾는 것 못지않게 언제 매립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점에 따라 기업의 생사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