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경인일보 8월28일자 22면 보도)키로 한데 이어, 정부도 교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교권 강화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구상권을 통해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 시행키로 했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을 징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신설돼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광역교육청별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한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학부모 소환 및 구상권 청구 등의 근거가 될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교권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부모 단체들은 교권침해를 특정해 규정짓기 어렵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할 정도로 가혹한 대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성기자
정부,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생이 교사 폭행·협박 부모도 '특별교육' 의무
거부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소·은폐한 교장은 징계 방침
학부모단체 "범죄자 취급" 항의
입력 2012-08-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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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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