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1.13%나 올라 도내에서 최고 상승률을, 전국에선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중구가 20.39%의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김포 화성 안양 의왕 성남 분당 평택 파주 등도 10% 이상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벌여 31일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는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28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 가격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올해 1월 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첫 발표된 것에 비해 전국 평균 5.61%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남 연기(50.45%)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양주(21.13%), 인천 중구(20.39%)가 그 뒤를 이었고, 안양 만안(19.79%), 화성(16.77%), 김포(16.22%), 의왕(14.6%), 분당(13.30%), 평택(12.68%),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2.89%~3.35%)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 분당동의 철근콘크리트집이 12억7천만원으로,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동 단독주택이 8억7천만원으로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이며, 재조사·평가작업을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된다.
경기-양주·인천-중구 집값 가장 많이 올랐다
입력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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