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34만여㎡ 부지를 팔 대상자로 교보증권을 결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당장 8천억여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는 향후 3년여간 해당 부지에 시의 돈으로 기반시설을 지어줘야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미리 받아놓은 중도금 7천240억여원과 이자를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최장 5년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만을 바라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한 교보증권은 '토지리턴제'를 제안했다.
부지 매매를 위한 계약을 맺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파는 쪽에 우선 지급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뒤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송도6·8공구 부지의 경우 교보증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8천억여원을 9월초까지 주고, 잔금 420억여원은 3년뒤(2년 추가 연장 가능)에 지급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다.
문제는 3년뒤다.
3년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교보증권이 '땅을 못 가져가겠다'며 계약을 파기하면 시는 미리 받은 중도금 7천240억여원과 4%선의 이자를 함께 되돌려줘야 한다.
시가 송도6·8공구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계약을 하면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낼 수 있게 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으면 되는 교보증권으로선 손해날 일이 없는 구조다.
시는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도 갖는다. 매각 부지의 감정평가액 8천520억원은 '기반시설 조성후'를 가정해 산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 입장에선 앞으로 최장 5년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 교보증권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 방식을 제안한 8곳의 업체 대부분이 이같은 토지리턴제를 들고 왔고, 또 이게 아니면 사실상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한 것인 만큼, 이번 결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송도 6·8공구 매각 협상자 지정과 의미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 남아 불안
현금 확보하지만 기반시설 건설 계약 파기 걱정
5년뒤 부동산시장 따라 받은 돈에 이자 물수도
입력 2012-08-2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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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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