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서모(51·여)씨는 지난해 7월 방에서 걷다가 미끄러지며 손으로 바닥을 짚어 손목뼈가 골절됐다.

   지난해 11월 박모(25·여)씨 역시 자다가 깨서 물을 마시러 가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기억력 장애가 생겼다.

   시중에 유통중인 바닥재가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 국내에는 바닥재 미끄럼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가정내 바닥재 30종(비닐계 15종, 목질계 15종)을 대상으로 미끄러운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정성 미흡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일본 동경도 조례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바닥이 건조한 상태에서 양말을 신었을 경우 전 제품이 안전성이 미흡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비닐계 바닥재는 50%이상, 목질계 바닥재는 90%정도 안전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바닥재 안전사고 918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사고의 70%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자(62%)가 남자(38%)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바닥재 미끄럼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맨발일 경우 미끄럼 사고를 상당 수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급적 가정에서는 맨발로 생활하고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