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새 등 희귀조류 서식지인 강화 남단 갯벌에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생활오수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8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일대 펜션 등 음식·숙박업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 57개소를 점검한 결과, 18개 업소(31.6%)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 수질기준 초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화도면 동막리 소재의 한 콘도형민박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를 고장난 채 방치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약 4배(기준·BOD20㎎/ℓ) 초과한 오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동막리의 또다른 펜션은 사업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무려 16배 초과한 오수를 배출했다.

인근의 다른 숙박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고 운영하다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8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군에 의뢰했다. 또 이중 2개 업소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종호·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