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갖고만 있던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음란물 다운받는 것, 안됩니다.
채널A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간 복역한 이 모 씨. 출소 후 직장동료를 또 성폭행해 3년간 다시 복역한 이 씨는 인터넷에 2천 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씨와 같은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6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하거나 갖고 있던 3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43살 유모 씨 등 5명은 아동 음란물을 퍼뜨리지 않고 단순 보관만 했지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단순 소지자가 기소된 것은 지난 2008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뷰 : 심재철 수원지검 강력부장]
"아동음란물이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기때문에 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적발된 사람 중에는 명문대 대학생과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이 포함돼 왜곡된 성문화를 드러냈습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