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정부에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올해 6월초 정도의 이야기이다.
용인에 살고 있는 김씨는 2년 6개월 전 오랫동안 노력 끝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하여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을 잘 영위하던 장남이 갑자기 사업의 난조로 인하여 긴급하게 사업자금을 문의하여 왔다. 고민 끝에 김씨는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여러 상담 및 자문을 받아 보았지만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만 듣고, 크게 낙담하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저 긴 한숨을 내 쉬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
김씨의 경우 개정 전 세법을 가지고는 분명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세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김씨에게 돌아올 금액도 분명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씨의 경우 아직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후 계약서 작성시 양도시기를 개정된 세법이 적용 가능한 6월 말일자로 하여 작성함으로써 비록 3년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 보더라도 오늘과 내일에 따라서 세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만든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 또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인지, 보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비과세의 향방이 달라진다.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보면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월29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29일 이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개정 내용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 취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사를 가기 위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른 사례가 많았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양도에 따른 압박감을 덜어 준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법은 정적인 법이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동적인 법이기에, 납세자들은 의사결정시 반드시 세법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면 분명 납세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정에는 행복이, 생활에는 활력이 넘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