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물 설계나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방범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건축물 설계 지침을 마련한다.
시는 범죄 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범죄 예방 환경설계는 빌딩이나 고층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벽면을 유리로 시공해 내부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나, 아파트 놀이터를 단지 중앙에 설치해 각 가정 베란다에서 놀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각 지대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게 취지다.
이런 설계 방식은 유럽에서 처음 도입돼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09년 처음 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우거진 나무를 제거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는 평균보다 밝은 조명등 설치, 지하주차장 동선마다 비상버튼을 설치하는 것들이 모두 범죄 예방 환경설계에 포함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범죄 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이런 지침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 성폭행이나 묻지마 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범죄 예방 환경설계 제도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는 시민 생활의 위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라며 "경찰력으로만 확보할 수 없는 치안을 이런 도시설계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