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허모(21)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일대에서 불법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합의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보험금 등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동창생 사이로 3~7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도로에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운기자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사고 보험금 1억5천여만원 타내
입력 2012-09-0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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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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