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산하 공기업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신입직원에게 최저 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입사한 8급 신규직원 A씨의 9월(8월 1~31일 근무)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9만여원 적게 지급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천580원, 여기에 A씨가 8월 근무한 209시간을 곱하면 A씨는 95만7천220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임금(기본급, 운영수당, 직급보조비)으로 86만6천200원을 받았다. 최저임금보다 9만1천20원 모자란 금액이다.
물론 가계지원비와 교통비, 급식보조비 등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를 합치면 A씨의 실수령액은 이보다 늘어난다.
하지만 공단 노조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상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자라는게 사실이라며 정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가 빚어질 것을 예상하고 공단측에 직원 기본급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충고를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공단은 급여지급에 관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뒤늦게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공단에 8급 신입 직원 채용이 없다보니 이같은 일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급여 총액을 놓고 보면 문제가 없었던 만큼 지급방법을 변경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최저임금도 안주는 '공기업의 횡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월급 법정기준 미달
관계자 "인지 못해 …지급방법 변경 문제 개선할 것"
입력 2012-09-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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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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