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 지구 가운데 기존 공장들을 한곳에 집적할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하남 미사와 광명 시흥, 시흥 은계에서 부천 옥길까지 4곳으로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부천 옥길 보금자리지구에 공장이주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지구 내에 있던 기존 공장을 모아 운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산단조성이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있더라도 산재해 있던 공장들을 한곳에 모아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례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받는 도내 보금자리지구는 하남 미사와 광명 시흥, 시흥 은계지구를 비롯해 4곳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공장의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 이주 후 철거'를 원칙으로 공장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해민기자